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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틀째 ‘김학의출금' 법무부 압수수색…秋 "누굴 위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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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검찰, 법무부 압수 수색 이틀째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22일 오전부터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1일 이들을 포함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 기획조정부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 수색에 나섰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3·사법연수원 36기) 당시 진상조사단 검사가 현재 근무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과 이 검사의 자택 등 6~7곳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첫 압수 수색은 저장 매체의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이미징’(복제) 작업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이날 오후 8시쯤 끝이 났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지키면서 압수 수색을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추미애, 검찰 저격 “누구의 공익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식 출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식 출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압수 수색당한 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가 좌초된 김 전 차관을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입니까”라고 물었다. 김 전 차관을 ‘실질적·사후적 범죄 피의자’라는 말로 지칭하면서다. 긴급 출국금지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도, 피내사자도 아니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로 이어졌다”며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했다. 그런 탓에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현재 검찰은 2019년 3월 23일 벌어진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수사 중인데,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공격한 것이다.

검찰 수사 급물살 전망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이 지난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린지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사건 관련자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다. 우선 2019년 김 전 차관에게 이뤄졌던 실시간 출국 조회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이 같은 공익제보를 지난달 공개한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은 당시 피의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며 “법무부의 출국 모니터링은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을 실시간 출국 조회를 하게 된 이유나 과정 등을 훑어보는 게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는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긴급출금 조치의 위법성 여부다. 이 검사가 작성해 법무부로 보낸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후 보낸 승인요청서에는 중앙지검 무혐의 사건 대신 2019년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가 적혀있었는데, 존재하지 않는 유령 사건번호였다. 이 같은 이유로 정치권 등에서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이 검사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관련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틀째 이어진 압수 수색에 대해선 “압수대상 전자정보 특정과 이미징 작업에 장시간이 걸려 압수 수색이 계속됐다”며 “이날 중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은 이번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이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이름 등이 언급되는 만큼 수사 결과가 정치권 등에 미칠 파장을 주목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은 수사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채혜선·김민중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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