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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봉현 돈 받은 '노사모 미키루크' 이상호 징역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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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라임사태 연루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22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김 전 회장에게서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의 양말(1800만원 어치)을 매입하게 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이씨는 노사모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온 '원조 친노'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다. 노사모 내부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으며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다.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에선 현장조직을 담당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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