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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원유철, 2심에서 형량 늘어…징역 1년 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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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업체 등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업체 등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 부정지출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10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고려하면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 처리와 부당한 대가를 결부시켜선 안 됨에도 5000만원을 수수한 사안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5000만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이를 모두 추징하는 게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 전 의원이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알선한 것은 아닌 점, 5선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 전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한 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5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의원은 또 2011년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490억여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하도록 청탁한 혐의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6500여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아왔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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