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임날 '폭행' 법정 설순없다···박범계, 기일변경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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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선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으로 공판정에 서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의 공판기일변경을 신청했다. 같은 사건과 관련,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주지 않은 법원이 박 후보자의 기일변경신청은 받아줄지 주목된다.

법원 수용 여부 주목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달 21일 군 입대하는 아들을 배웅하는 모습. 페이스북 캡쳐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달 21일 군 입대하는 아들을 배웅하는 모습. 페이스북 캡쳐

2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 측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파트너스가 20일 서울남부지법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날까지는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의 기일변경신청 사유 등을 근거로 조만간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일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후보자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인사청문회가 25일 만큼, 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취임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재판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앞서 지난해 9월 23일, 같은 해 11월 25일 열린 공판에는 의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에 조수진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야당 측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일이 극히 드물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아들 입대와 관련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출산 증명서를 처음 공개하면서 "오늘 아침 제 아들은 논산 육군훈련소로 떠났다"면서 "엄마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훈련소 앞까지 바래다주고 싶었지만,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는 중"이라고 적었다.

"이해충돌" 지적 여전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26일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걸 두고 강하게 충돌할 때였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막말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 기소 직후 박 후보자는 당시 "기계적·형식적 기소에 크게 유감"이라고 했다.

검찰 기소를 반박한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이해충돌"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현직 장관 사건을 공소 유지해야 하는 검사들이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을 지닌 장관이 본인을 기소한 검사와 공판 검사들에 대해 공정한 인사를 할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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