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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구급차에 반려견 못 태워”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반려견을 데리고 구급차에 탈 수 없다는 말에 격분해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중앙포토]

반려견을 데리고 구급차에 탈 수 없다는 말에 격분해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중앙포토]

반려견을 구급차에 태우려다 탈수 없다는 말에 격분해 소방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한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정현수)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 울주군 노상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반려견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구급대원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구급차에 탈 수 없다”며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의 얼굴과 목, 복부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은 해 10월에도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 동안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해 환자의 이송을 지체시키고 그 범행으로 재판 중에 또다시 경찰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 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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