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미라.S정'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중앙일보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은 유사 마약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카리소프로돌'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인 '러미라정'(진해거담제)과 일명 'S정'(근육이완제) 등은 청소년 사이에서 환각 대용 약물로 오.남용돼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왔는데, 앞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청은 그동안 이들 성분을 함유한 약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허가돼 일반인이 이를 복용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10월부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처방전 없이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국 개설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