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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너무하십니다"…6세 숨지게 한 '낮술 운전' 징역 8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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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 서부지방법원. [뉴스1]

'낮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판사님 너무하십니다"고 외치며 오열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군이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던,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충격과 슬픔은 잊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권 판사가 "징역 8년"을 말하자 비명을 지르며 "판사님 너무 하십니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이건 아니에요"라고 외쳤다. 피해 아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법정을 한동안 떠나지 못했다.

유족 측은 선고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2년 낮게 선고했다"며 "우리나라 사법부와 재판부가 원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쓰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됐다고 형량을 낮춰주는 것이 말이 되는 판결인가"라며 "가해자는 항소해 형량을 더 낮출 테지만 유족은 앞으로 평생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을 받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울먹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모(6)군을 덮쳤고, 가로등에 머리를 맞은 이군은 결국 숨졌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도 다쳤다. 김씨는 조기 축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당시 두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우려해 "밖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포장을 위해 홀로 가게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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