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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집합금지땐 1000만원 대출”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업소엔 1000만원을 저리 대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전년도(2019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단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2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용 콜센터(1522-3500)나 웹사이트(www.버팀목자금.kr)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발언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발언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우선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1월 중으로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웹사이트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한다.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재기ㆍ판로ㆍ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ㆍ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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