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업소엔 1000만원을 저리 대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전년도(2019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단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2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용 콜센터(1522-3500)나 웹사이트(www.버팀목자금.kr)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우선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1월 중으로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웹사이트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한다.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재기ㆍ판로ㆍ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ㆍ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