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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시세차익 의혹' 김진욱 "코넥스서 거래된 주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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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보유한 1억 원 상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회사 주식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특히 이 회사 대표는 김 후보자와 학연으로 친분이 있고, 김 후보자의 주식 취득 5개월 만에 합병공시가 나와 야당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시세 차익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6일 언론을 통해“‘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은 유상증자를 참여할 때도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이라면서 “(해당 주식은)상당한 기간 6000원대로 오히려 내렸고, 작년 7월경 3만원대였다. 주식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그때 팔고 차익을 실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5일 김 후보자가 2017년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배정 대상자로 선정돼 취득했다면서, 회사대표와의 학연 등을 이용해 미공개 정보이용을 통한 시세 차익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노바이오시스 주식회사는 지난 2017년 3월 17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김진욱 후보자에게 5813주를 배정했다. 나노바이오시스는 2017년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합병사실을 공시하고 이후 합병이 이뤄졌다.

1억675만원 상당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한 김 후보자는 이 중 90% 이상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9386만원) 종목으로 갖고 있다.

그는 전날(5일) 취재진이 이에 대한 매수 경위를 묻자 “차차 정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선후관계,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되살려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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