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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소송 기각

중앙일보

입력

영국 고등법원은 3일 장거리 항공여행 후 혈전이 생겼더라도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등법원 판사 3명은 이날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는 심정맥혈전(DVT)을 바르샤바 협정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 DVT 사망자의 유족을 포함, 청구인 24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바르샤바 협약은 항공여행 중 발생하는 사망 및 부상사고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협정으로 DVT가 이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면 소송청구인들은 18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DVT는 장딴지에 있는 심정맥에 혈전이 형성되는 증세로 여기서 생긴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폐로 들어가는 혈관을 막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간격이 좁은 비행기의 일반석에 앉아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여행하면 DVT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으로도 불린다.

소송 청구인의 변호사들은 고법의 판결 직후 항소심 최종심리법원인 상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데스몬드 콜린스 변호사는 "곧 제정될 새 유럽법은 항공기의 지연운항에 대해서도 승객들에게 재정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DVT 희생자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딸 엠마가 시드니에서 항공편으로 런던에 도착한 후 DVT로 졸도한 끝에 사망한 루스 크리스토퍼센은 법원의 결정이 '낙심천만'이라면서 "딸을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판사들은 항공사 편만 들었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항공사가 승객들이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혈전발생 위험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지적, DVT를 바르샤바 협정에 따른 사고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DVT가 항공기의 기내 상태보다는 승객들이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2001년 장거리 여행을 하는 항공기 승객들에게 혈전 형성을 막기 위해 때때로 일어나 기내를 거닐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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