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낙태 의료진 지명수배' 유죄인정

중앙일보

입력

미국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포스터를 통해 낙태시술을 하는 의료진을 인터넷 등을 통해 지명수배한 혐의로 1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위기에 직면한 낙태 반대론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낙태 반대론자들에 의해 지명수배된 의사들은 포스터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돼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며 이들 낙태 반대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에 의해 실제 지명수배된 의사중 3명이 살해됐다.

1심 법원은 낙태 반대론자들에게 1억8백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1천200만달러의 보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 제9 순회 항소법원도 낙태 반대론자들이 지명수배 포스터를 통해 낙태시술을 하는 의료진의 위협했다고 판결했지만 이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줄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 재판부중 일부는 낙태반대론자들의 지명 수배포스터가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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