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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거점 LCC '에어로케이' 5년 만에 비행기 띄운다.

중앙일보

입력

에어로케이. 중앙포토.

에어로케이. 중앙포토.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가 국제ㆍ국내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아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게 됐다. 2016년 5월 회사를 설립한 지 4년 7개월 만이고, 안전 운항을 위한 종합 검사를 받은 지 1년 3개월여만이다. 에어로케이는 이르면 내년 1월 말 청주-제주 간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월 말 청주-제주 노선 운항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증을 끝내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ㆍ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항공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전에 인력을 비롯해 시설과 장비, 정비지원체계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면허다.
안전면허를 따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항공운항 검토가 예상보다 지연됐기 때문이다. 면허 취소 우려도 나왔다. 면허 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 조건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조건대로라면 항공사가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 등을 따져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운항 개시 이후 에어로케이가 안전운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신규면허 취득 당시 에어로케이의 자본금은 480억원이었다. 현재 추진 중인 100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 확충과 운항개시 이후 발생할 매출로 일정 기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평가다.

앞으로 에어로케이는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을 할 수 있고,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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