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실상 알렸다가 구금된 시민기자...中 징역 4년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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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처음 확산한 중국 우한(武漢) 지역의 실태를 전하다 당국에 구금됐던 시민기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인민법원은 이날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겸 시민기자인 장잔(37)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장의 변호사는 이날 "장잔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그가 항소할지 말지는 즉각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우한에서 올해 초 코로나 상황을 보도했다가 '분란 조장, 선동죄'로 구금된 중국 시민기자 장잔(사진)이 28일 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트위터]

중국 우한에서 올해 초 코로나 상황을 보도했다가 '분란 조장, 선동죄'로 구금된 중국 시민기자 장잔(사진)이 28일 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트위터]

올해 2월 초 우한을 방문한 장은 코로나 19 사태의 심각성을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외부로 알렸다. 이 과정에서 경비가 삼엄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병원·화장터 등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고, 언론을 검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은 '분란 조장·선동죄' 혐의로 장을 체포했다. '위챗과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우한의 코로나 19 상황에 대해 악의적으로 분석했으며 외국 언론과 인터뷰했다'는 혐의였다.

상하이 푸둥 지역의 구치소에 수감된 장잔은 단식투쟁을 벌이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장에게 당국이 강제로 음식을 먹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도 일었다.

중국 우한에서 올해 초 코로나 상황을 보도하다가 구금된 중국 시민기자 장잔이 28일 상하이 법원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상하이 법원 앞에서 취재하려는 취재진과 이를 제지하고 있는 당국. [트위터]

중국 우한에서 올해 초 코로나 상황을 보도하다가 구금된 중국 시민기자 장잔이 28일 상하이 법원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상하이 법원 앞에서 취재하려는 취재진과 이를 제지하고 있는 당국. [트위터]

이달 초 변호사와 면회한 장잔은 입과 목구멍에 염증이 심하다고 밝혔는데 그가 단식투쟁을 벌이자 교정 당국이 장의 목에 관을 삽입해 강제로 유동식을 주입했다는 것이다. 또 면회 당시 양손이 몸의 앞·뒤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관을 빼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우한의 실태를 전했던 다른 시민기자들 역시 고초를 겪었다. SCMP는 "장잔은 코로나 최초 발병 기간에 우한이 봉쇄된 동안 우한 사람들의 초기 경험을 보도한 몇 안 되는 시민 기자 중 한 명"이라며 "이들 시민 기자 모두는 구금되거나 기사 내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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