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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이용구 '봐주기' 부인..."靑에 폭행사건 보고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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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기자 간담회를 했다. 경찰청 출입기자들의 질의에 서면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김 청장은 “위 사건은 지난달 6일 발생해 서초경찰서가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서초서에선 당시 변호사란 것만 알고 있었지 (법무부 법무실장 등) 구체적인 경력까진 몰랐다”며 “해당 사건 처리가 끝난 다음에 차관직에 임명(12월 2일)됐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김 청장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11시 30분쯤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라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기사는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피해 부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후 택시 기사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9일 “목적지 도착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담당 형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초서는 지난달 12일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는 게 김 청장 설명이다.

24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관련 법사위 소위가 열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4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관련 법사위 소위가 열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후 특가법(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가중처벌)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폭행죄를 적용해 이 차관을 입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112 신고에 따라 기계적으로 입건한다면 그것도 국민한텐 큰 피해”라며 “현재 경찰 규정이나 지침 등을 고려할 때 폭행죄 적용이나 내사 종결에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정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사건 발생보고서에 당시 택시의 시동 여부가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표현을 했다”며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택시가 정차한 장소는 경찰 설명과 달리 ‘아파트 단지 안’이 아니라 도로명이 붙은  ‘일반 도로’로 드러난 점에 대해선 “해당 장소는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이면도로다. 또한 길가에 세운 게 아니라 아파트 경비실 쪽으로 들어오는 공간이어서 주변 교통질서나 안전에 우려를 줄 장소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일 경찰이 폭행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라 밝힌 서울의 모 아파트. 박현주 기자

20일 경찰이 폭행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라 밝힌 서울의 모 아파트. 박현주 기자

김 청장은 이번 사건으로 내년부터 경찰이 갖게 되는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에 대해선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의 신청, 재수사 요청 등 사건 관계인과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하거나 사건 담당 경찰관을 감찰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선 “현재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이므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감찰조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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