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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한밤의 질주 반전…"택시기사가 성폭행하려 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택시 절도" 신고한 기사 징역 3년 선고 

성폭력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성폭력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여성 승객이 내 차를 훔쳐 달아났다"며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택시기사가 거꾸로 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밝혀져서다.

만취한 여성 승객 성폭행 시도 혐의 #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동원)는 23일 술에 취한 여성 승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감금한 후 특수상해죄로 허위 고소를 한 혐의(준강간미수·감금·무고)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자정 무렵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승객 B씨(48·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성폭행을 시도한 A씨를 피해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인사불성인 B씨를 택시에 감금한 상태에서 주변을 3시간 가까이 돌아다니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B씨가 택시를 운전해 도망가면서 그 앞을 가로막은 나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성폭행하려는 A씨를 피해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해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택시를 운전하다 한 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세웠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승객 "기사에게 성폭행당할 뻔" 진정

 여성 승객 B씨는 A씨의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B씨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진정서를 접수받은 전주 덕진경찰서는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택시에 달린 블랙박스를 떼내 훼손하기도 했다.

 B씨는 혐의 대부분을 벗었다. 전주지검은 B씨의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하고, 택시 절도와 특수상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B씨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는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이었다. 반면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A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옷가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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