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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에 광고 붙이고 돈 벌어 볼까…‘규제 샌드박스’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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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개인 자동차에 광고판을 부착하고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18건의 신규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대상으로 승인했다.

차 옥외광고 서비스 등 18건 추가 #해양 유출된 기름 회수 로봇도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로봇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로봇

업체 두 곳이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은 차량 소유자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받은 스티커 형태의 광고를 차량에 붙이고 돈을 받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개인 소유 차량에는 운전자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다.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곳은 차량 옆면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인정받은 사업자는 기존의 차량 광고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업부는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차량 대수와 장소·기간에는 제한을 뒀다. 차량 광고물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교통안전을 저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는 우선 3개월간 서울·경기 지역의 등록 차량 600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산업부는 소비자의 반응이 좋으면 2년간 최대 2만 대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2년 뒤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로봇 같은 신기술도 규제 샌드박스로 인정받았다. 로봇에 기름 회수 장치를 탑재한 뒤 원격조정으로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현재는 방제 장비 등을 갖춘 선박만 해양오염방제업자로 등록하고 기름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인정받은 기름유출 회수 로봇은 별도로 방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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