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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30세까지 군대 연기 가능해졌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BTS·사진) 병역 연기법’으로 불리는 개정 병역법이 22일 공포됐다.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시행은 6개월 뒤인 내년 6월 23일부터다.

개정 병역법 내년 6월 시행

대중문화 분야 우수자는 만 30세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게 된다. 다만 남발을 막기 위해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대상이 한정될 전망이다. 또 개정법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입대 연기를 바로 취소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BTS의 경우 지난 2018년 ‘화관(花冠)문화훈장’을 받아 병역을 연기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날 공포된 병역법에는 다친 병사가 전역 이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전역 보류 연장)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전역 6개월 이후에는 입원치료가 불가능했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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