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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호송차 부순 유튜버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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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탑승한 차량이 파손됐다. 뉴스1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이 파손됐다.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당시 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가 발로 짓밟아 지붕을 부순 유튜버에게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2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 혐의가 인정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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