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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명 병원 의사, 모텔서 여성과 필로폰 수차례 투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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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법 전경. 중앙포토

대전 지역 한 유명 병원 의사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6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의사인 A씨는 2018년 7월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인 뒤 대전 지역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투약했다. 그는 지난해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얻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로서 마약류 취급자로 분류되는데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해 투약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매수·투약 횟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각각 내렸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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