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아기 낳고 창밖에 던진 산모 방조한 친부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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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법정. 뉴시스

광주지법 법정. 뉴시스

산모가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행위를 방조한 아기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8일 영아살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45분부터 11시 45분 사이 B씨(23)가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산 전 B씨에게 '유산시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사건 직전 B씨와 통화하면서도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아기는 건물 난간으로 떨어져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태어난 아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B씨가 아이를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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