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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다음날 윤석열 모습 포착…장애견 토리와 아파트 산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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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중앙일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 총장은 정직 처분 이틀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키우고 있는 진돗개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인근을 산책했다. 카메라에 포착된 윤 총장은 웃음기 없는 표정이었다. 윤 총장은 취재진을 의식해서인지 아파트 내 정원을 한 바퀴 돌고 반려견과 빠른 속도로 지하로 이동한 뒤 사라졌다.

2012년 결혼한 윤 총장은 유기견 2마리, 유기묘 3마리, 일반 반려견 2마리 등 총 7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윤 총장이 이날 데리고 나온 이 진돗개의 이름은 '토리'로 사연이 있는 반려견이다. 유기견 보호단체 회원인 윤 총장은 2012년 말 이 단체로부터 토리를 소개받고 데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토리를 데려온 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다. 보호단체에서는 토리의 부상이 심각해 안락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총장은 "내가 키우겠다고 데려왔는데 그럴 수는 없다"며 수차례 수술을 받게 해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 총장은 전날 오후 9시 20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장과 본안 1심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윤 총장은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첫날이었던 전날에는 자택에 머물며 특별변호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소송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며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 총장은 지난 10월 29일 대전 고·지검을 방문해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퇴임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백수가 돼 강아지들을 보면서 지낼 것이란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같은 달 22일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윤 총장의 당시 속내였다고 한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국민 봉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전날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추측과 의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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