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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야구 9명인 것처럼 공수처 추천위 7명 안되면 위법, 무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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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뉴시스

지난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뉴시스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 무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조재연)의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18일 입장문을 통해 “추천위는 공수처법에서 정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전날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며 현재 추천위는 6명인 상태다.

이 변호사는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이 위촉돼 추천위가 다시 구성돼야 비로소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이 적법, 유효하게 되는 것”이라며 “저는 오늘 추천위 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개진하고 관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는 기한 내에 위원을 새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장의 요청에도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위촉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제6조 6항에 따라 국회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교섭단체 추천위원 대신 위촉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측 설명이다. 다만 해당 법 조항엔 추천위원의 중도 사퇴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조항은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위촉해달라고 국민의힘에 보낸 공문. 국민의힘 법사위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위촉해달라고 국민의힘에 보낸 공문. 국민의힘 법사위 제공

이를 두고 여야는 이날 오후 개최 예정인 추천위 5차 회의에 앞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소속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측 위원을 재추천하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인선 작업에 착수해있고, 다음 주면 가시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추천위원에 대한 재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것은 박 의장도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추천위원 결원을 메우지 않더라도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효과를 보게 돼 있지 않냐”면서 “꼭 7명이 다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이날 YTN 인터뷰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압축해 청와대로 보낼 것 같다”면서 최종 후보 2인에 대해 “저는 (김진욱, 전현정) 두 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추천위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날 오후 추천위가 또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여당 측 주장대로 이날 추천위가 속개돼 야당 측 추천위원 재선임 절차 없이 후보 선정에 돌입할 경우 야당은 추천위 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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