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사장 내세워 탈세 유흥업소 업주 3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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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5부(하홍식 부장검사)는 9일 재산이 없어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조직폭력원 등을 사장으로 허위 등록한 뒤 수년간 세금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姜모(38.의정부시 의정부동)씨 등 유흥업소 업주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탈세 액수가 적은 尹모(43.의정부시 호원동)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金모(41)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姜씨는 199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어머니(70)와 조직폭력원 등의 명의로 유흥업소 네곳을 차린 뒤 세금 포탈 후 5년이 지나면 공소 시효가 소멸돼 결손 처분되는 점을 악용,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2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尹씨도 1999년 1월 이른바 '바지사장'인 金모씨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같은 수법으로 2억2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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