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2심서도 징역 10개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상당 부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정 교수와 김씨는 명확한 상하관계, 갑을관계에 있었다”며 “고객과 자산관리인의 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김씨가 정 교수의 지시를 단호히 거절하고 관계를 영구히 단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씨가 먼저 이 사건의 증거은닉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정 교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결여됐다”며 “김씨는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는 증거은닉 책임을 자신에게 미루는 정 교수 태도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해부터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왔고 그 과정에서 제 혐의를 부인하거나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증거를 은닉할 당시 수동적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능동적 역할도 일부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