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심재철 진술서가 윤석열 날렸다 "판사문건, 특수통 잘못"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척점에 서왔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모습.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척점에 서왔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모습. [뉴스1]

"심재철이 결국 윤석열을 보냈다"

尹징계사유 곳곳에 심재철 진술서 주요 역할

16일 새벽 4시에 발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결정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심재철, 尹에 불리한 주장 쏟아내  

심 국장은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증인 출석 대신 제출한 진술서에서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판사 문건과 채널A 수사 방해 등에 대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을 쏟아냈다. 검찰 내부에선 "심재철이 결국 윤석열을 보냈다"는 말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국장은 판사 문건에 대해 "문건을 받자마자 격노했다.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 생각했다"며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수집의 일환"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은 물론 한동훈 검사장 등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을 저격한 것이다. 심 국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서도 윤 총장이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尹 "심재철 주장 황당, 반박 시간 안줘"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황당한 내용이 많았지만 징계위에서 제대로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답답해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위에 심 국장의 진술서에 대한 탄핵 의견서 준비 시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했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문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보고받은 뒤 이를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심 국장은 이 부분은 진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동수 "판사문건 제보자 보호해야" 

15일 징계위에 직접 출석한 한 부장은 자신이 판사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한 부장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심 국장이 실제 판사문건을 한 부장에 전달한 게 맞다면, 심 국장은 '윤석열 징계'의 제보자가 되는 셈이다.

이날 징계위에 참석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심 국장이나 한 부장과 달리 윤 총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에 대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징계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징계위원회 증인 출석을 마친 뒤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징계위원회 증인 출석을 마친 뒤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류혁 "윤석열 감찰 보고받지 못해" 

이런 류 감찰관의 진술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감찰방해'가 빠지는데 역할을 했다고 한다. 감찰관도 모르는 감찰사건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방해할 수 있냐는 것이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판사 문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징계위에 출석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 역시 판사 문건에 대해 류 감찰관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판사 문건 작성과 채널A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의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尹 "불법적 조치, 잘못 바로잡을 것" 

윤 총장은 징계 결정 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적인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는 대로 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와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