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직도 식물총장" "기울어진 징계위"...尹 이젠 소송전 뿐이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뉴스1]

[뉴스1]

‘정직 2개월’을 받아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유일한 선택지는 소송전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작 결과는 총장 임기가 끝난 뒤에야 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월성 원전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더 이상 지휘할 수 없다는 점은 난관이다.

‘식물총장 기준은’

윤 총장은 “정직도 해임과 매한가지의 효과를 내는 식물총장”이란 취지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정직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전망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검사징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도 기다리게 된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해임이나 면직이 아닌 ‘정직’을 택한 만큼 “윤 총장에게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며 “해임 등과 달리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총장이 아니다”고 반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린 15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린 15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기울어진 징계위’는?  

이와 함께 윤 총장은 “기울어진 징계위에서 받아든 결과”라는 점도 논박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구성이나 절차가 지극히 편향적이라는 취지에서다. 징계위에 참여했던 한 증인은 “거의 답이 정해져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질문이라기보다 반대 취지를 남기려고 하는 뉘앙스가 많았다”고 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징계대상자의 위원 구성이나 징계 대상자의 의견 개진 기회 측면에서 법정에서 다퉈볼 만 하다”고 봤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징계위 진행 과정을 법정에서 공개해 다루면 윤 총장도 충분히 힘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윤 총장의 정직은 대통령이 재가하는 순간 효력을 발휘한다. 특히 각종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최근 피의자들이 구속된 '월성 원전 사건'이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옵티머스 수사 윗선 규명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수사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직무정지 일주일만에 정상 출근한 첫날인 지난 2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하면서 수사에 힘을 실었다. 윤 총장은 이어 지난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이모씨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되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작금의 갈등 구도에서 윤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패막이’ 같은 존재”라며 “조직 자체가 무주공산(無主空山‧주인 없이 비어있는 산)이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김수민·나운채·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