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 의심환자 강제 격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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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군 전염병인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을 1군(콜레라.세균성 이질 등) 및 3군(말라리아.결핵 등) 전염병처럼 강제 격리할 수 있도록 전염병 예방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사스 환자를 자택에만 격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면서 "이르면 6월 하순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이 바뀔 경우 사스 환자가 격리 수용을 거부하면 1, 3군 전염병 환자처럼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격리 수용소 탈출자나 탈출 방조자, 탈출 환자를 은닉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복지부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1천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집단 격리 시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스 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입국할 경우 동승객 전원을 열흘간 격리해 감염 여부를 관찰한다는 것이다.

국립보건원은 지난 26일 입국한 일본인 남자를 포함한 두 명의 40대 남자를 사스 의심환자로 분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로써 의심환자는 12명으로 늘었다.

한편 한국.일본.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은 앞으로 모든 공항과 항만 등에서 출국자에 대한 사스 검사를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의 출국을 금지키로 26일 합의했다. 또 사스 감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의무적으로 검역조사 서류를 작성시키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사스 대책회의를 연 각국의 보건장관과 전문가들은 폐막 성명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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