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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북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터 종료…187명 찬성 가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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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 24시간여만인 14일 오후 9시 36분 강제종결됐다. 재석의원 188명 중 187명이 찬성해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결됐다. 기권은 1표였다.

이로써 지난 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21명 국회의원의 89시간5분 토론을 끝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77명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직후인 지난 13일 오후 8시 49분쯤 국회 의사과에 종결 신청서를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이 그 이유였다.

당초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는 14일 오후 9시쯤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료 시점까지 발언을 진행하자 여야는 다음으로 발언대에 서기로 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30분의 발언시간을 주는 데 합의했다. 이로인해 표결이 늦춰졌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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