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징계위 전 과정 '녹취'하는 尹…무혐의 안나오면 소송 갈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위원 구성 및 절차 진행 등을 놓고 계속해서 위법·부당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징계위 결론이 ‘무혐의’로 나오지 않는 이상 사안은 법정으로 향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지게 된 징계 심의 과정 녹음·녹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석열 측 요청 따라 전 과정 녹취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첫 심의 과정에서 전(全) 과정 녹음을 요청했다. 징계위는 증인의 증언 시에만 녹음하기로 결정하고, 전 과정 녹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생활 보호가 침해된다는 점이 이유였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녹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속기사에 의해 전 과정에 대한 녹취(錄取)만 진행하기로 했다. 징계위 측은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지난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지난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위원 구성·절차 진행 등 모두 ‘잡음’

그러나 징계위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구성과 절차 모든 면에서 논란을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윤 총장 측은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징계 청구 이후 신규 위촉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징계 청구가 이뤄진 이후 법무부 장관의 신규 위원 위촉은 그 자체로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참석 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 우려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위원으로 참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른 위원 기피 신청 관여 후 징계위를 회피한 결정도 논란이 됐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착수 및 절차 참여, 증인 등 모든 면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징계위가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게 제한된 심문(審問) 기회만을 부여한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징계위 측은 “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신문(訊問)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라는 사안에 비춰 양쪽의 교차 질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징계위 측은 “변호인의 보충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尹, ‘무혐의’ 아닌 한…소송은 불가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 비춰 윤 총장이 징계위에서 징계 사유가 없다는 판단인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는 한 해임·면직·정직 등 중징계,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 중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론 자체의 부당성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 문제 삼을 소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는 검찰총장직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차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의 상황에 비춰보면 윤 총장 측에 가장 유리한 무혐의 결론이 나지 않는 한 향후 소송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정 가면 ‘녹취·녹음’ 핵심 사안 전망

징계위 이후 행정소송이 이뤄지게 된다면 사건을 맡은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징계위 구성 및 진행 과정, 결론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다. 이 경우 녹취된 징계위 전 과정과 녹음된 심문 과정은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법원에서 징계위 절차가 부당하다거나 그 결론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될 경우 윤 총장 징계 결정은 무효가 된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에만 비춰보더라도 법정에서 징계위 구성과 절차 하나하나 다 법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윤 총장 측에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녹취·녹음 요청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는 “녹취·녹음된 과정이 법정에서 전부 공개된다면 윤 총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