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 국무부·인권단체 이어 하원까지…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비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11일 “한국이 인도주의 시민단체의 대북 활동을 처벌하고 근본적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대북 인권단체의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명백한 한국 헌법 위반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다. 스미스 의원은 공화당 20선(뉴저지) 중진의원으로 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다. 모스 단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 대사도 지난 9일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 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VOA가 전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대북전단 금지 조처를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 “시민의 자유 묵살돼 #통과 땐 한국 감시대상에 오를수도”

공화당 20선 중진의원인 스미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ICCPR 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료들은 근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잔혹한 정권 치하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인도주의 및 종교적 시민단체들은 북한 주민은 구할 수 없는 성경과 비디오, 북한 공산주의 선전이 아닌 객관적 정보를 담은 풍선을 띄웠다”며 “도대체 어떤 자유 남한 의원들이 이를 막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투옥하려 하는가”라고 적었다.

스미스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아래 한국이 보여온 궤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종교적 예배와 표현의 자유,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을 축소하는 구실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 나는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적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할 것이며 한국이 감시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경고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