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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내 아이 '큰 개미'로 키울래요…자녀 주식계좌 만들기

중앙일보

입력

아이를 낳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들어준다는 건 옛말. 요즘엔 주식계좌를 자녀 이름으로 개설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Ep.36

일단 증권사 지점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비대면은 안 됩니다. 증권사가 멀면 은행 지점을 방문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과 제휴한 증권사 계좌를 만들 수 있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잘 챙겨두세요. 자녀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계좌를 만들었으면 증권사 웹이나 앱에서 자녀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주식을 살 때뿐 아니라 증여신고를 할 때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증여신고를 꼭 해야 하느냐고요? 소액이라도 증여신고를 해서 증빙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인 것 아시지요. 증여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계좌와 인증서 만들고 투자금까지 채웠으면 이제 어느 종목을 사면 되느냐고요? 장기투자할 만한 업종과 기업을 골라야 하는데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어린이펀드'는 어떤 상품을 담고 있는지도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머니가 영상으로 더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기획=금융기획팀, 영상=김재하·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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