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율 5분' 윤희숙 필리버스터 등판, 이번엔 '닥쳐' 27번 외쳤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닥쳐법’이다. 친구들끼리 서로 웃자고 하는 ‘닥쳐’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왜곡처벌법을 ‘닥쳐3법’이라고 표현했다. 윤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곱 번째 주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3가지 법에는 특성이 있다”며 “법은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나라를 발전시키느냐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이 닥쳐3법은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토론을 이어가며 ‘닥쳐’라는 단어를 20여 번(오후 6시 현재 27번) 반복했다.

이어 각 세가지 법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 의원은 “앞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전 국민 사찰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사찰에 관한 대상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캐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법률 조항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가 골자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탈북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했다. 전단을 뿌리는 것은 안 되고, 광화문 광장에서 소리치는 건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할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든 5.18왜곡처벌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은 그냥 입을 다물라는 법이다. 역사에 대해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우리 현대 민주주의에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가 고르는 사건에 대해서 닥치라고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마음껏 침해한다. 더구나 그런 법이 국회에서 숙고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망치를 두드렸다”며 “오만함이 낳는 결과는 형편없는 입법과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여당의 법안 강챙처리에 “독재”라고 외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평생 독재의 꿀을 빨더니 이제 와서 상대정당을 독재로 몰아간다”고 했던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발언도 도마에 올렸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굉장히 무감각해졌다”며 “이미 기득권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들이 맞서 싸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또는 마음껏 밟아도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시작된 국정원법 개정안 대한 무제한 토론은 11일 오후 6시 기준 27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