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재명, “국회 통과 ‘공정경제 3법’은 취지 무색해진 후퇴”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중단없는 전진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가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돼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 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 반드시 메워야”

이 지사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주신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미진한 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실질적인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만큼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공정경제를 향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반보 전진이었다”며 “공정경제 3법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방지하며 소수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