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내달부터 완전 금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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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초.중.고교 와 유치원.어린이집. 병원 건물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PC방. 만화방.전자오락실이나 영업장 면적이 45평을 넘는 식당.다방.패스트푸드점은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칸막이나 벽을 설치해 담배 연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흡연자가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의 금연 시설을 8만여곳에서 33만여곳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람객 1천명 이상을 수용하는 실내외 체육시설(야구장.축구장 등)의 관람석과 통로, 호텔 로비나 현관, 정부 청사 사무실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다만 이 외의 공간에 흡연구역을 둘 수는 있다.

▶9백여평 이상의 사무용 건물이나 6백여평 이상 복합건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로비▶대학교 강의실.휴게실▶전철 지상 승강장▶목욕탕 탈의실▶열차 통로▶이 같은 공중 이용시설의 복도나 화장실도 마찬가지다.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7월부터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4~6월은 계도 기간이다. 해당 시설 소유자는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금연 위반 범칙금을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범칙금 부과 권한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의 보건위생과 직원▶보건소 직원▶경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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