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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후보 등에 ‘쪼개기 후원’…항소심서 벌금 4.5배 가중

중앙일보

입력

회사 비자금으로 대전시장 후보와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크게 올린 벌금액을 선고했다.

쪼개기 후원 일러스트. 연합뉴스. 중앙포토

쪼개기 후원 일러스트. 연합뉴스. 중앙포토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건설사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과 벌금 3000만원(업무상 횡령)을 각각 선고했다.

건설사 대표, 허태정·이은권 후원회에 후원금 #1심 벌금 1000만원서 2심 4500만원 형량 높여

 A씨는 회사 임원과 공모해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은권 전 의원 후원회에 직원 15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냈다. 또 지방선거가 치러지던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직원 10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마련한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상적 경영으로 볼 수 없다"며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다.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건설사 재무 이사 B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으로부터 법인 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 전 보좌관 C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기존 벌금 1500만원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C씨는 쪼개기 후원을 먼저 요청하면서 다른 회사는 얼마씩 해 준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직전에 다른 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쪼개기 후원 수사를 받아 이에 대한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또 비슷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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