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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품송 아들 나무 집에서 키우세요"… 문화재청, 민간분양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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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입구 정이품송. [중앙포토]

속리산 입구 정이품송. [중앙포토]

속리산의 명물 '정이품송'의 자목을 민간이 분양받아 키울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충북 보은군에서 신청한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子木)의 민간분양 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민간에 분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분양하게 될 정이품송 자목은 2013년 정이품송의 종자를 발아시켜 키웠다.

충북 보은군 장안면의 한 야산에 조성된 양묘장에 정이품송 후계목이 자라고 있다. 최종권 기자

충북 보은군 장안면의 한 야산에 조성된 양묘장에 정이품송 후계목이 자라고 있다. 최종권 기자

문화재청은 유명한 나무의 후계목 육성과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이번 분양은 문화재청의 기준을 통과해 민간 분양 승인을 받았다. 민간분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산림녹지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수령이 오래된 커다란 나무의 경우 가치 상실의 가능성도 커 유전자원 보존과 후계목 육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후계목은 그동안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기념 공원이나 후계목 숲, 명품 숲 조성 등에 활용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정이품송 자목 민간분양을 계기로 일반가정에서도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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