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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가 조사당한다...'판사 문건' 감찰에 사실상 '역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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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뉴스1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판사 문건’과 관련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 절차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인권정책관실이 조사에 들어갔다.

2일 검찰은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제출돼 이를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이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 절차에 따라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판사 사찰’ 등의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다음날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 직원들의 컴퓨터를 포렌식 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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