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尹 손 들어줬다…총장직 복귀, 오늘 바로 출근 [영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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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재판부 사찰' 등 6가지 혐의를 지적하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법원에 결정에 따라 즉각 업무에 복귀했으며, 오후 5시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 위해 최선 다하겠다. 업무 복귀할 수 있게 결정해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초 2일에서 4일로 연기됐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 대신 고 차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할 처지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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