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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 안돼” 반박

중앙일보

입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일 경기도와의 감사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이에 앞서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실 왜곡과 직원 중징계 납득 안 돼”  

조 시장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 절반을 빼돌려 나눠 가졌다.’ ‘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조 시장은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사 절반을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보건소 지원 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며 “(이 지사는) 남양주시 전 공무원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중징계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조 시장은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실장 자격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때마침 시민 리포터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가 있어 적극적으로 응모 안내를 한 것”이라며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고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지 않았고 금품이 오고 간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직 변호사를 모셔오기 위한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개인 비리와는 전혀 상관 없다”며 “추후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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