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라임 사태 신한금투 前 팀장 도피 도운 3명에 실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요 관련자 중 한 명인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의 도주를 도운 공범 3명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씨와 배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도피 중인 심 전 팀장에게 돈을 전달하고, 은신처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심 전 팀장의 도주를 돕기 위해 휴대전화를 여러개 사용하고 통화 내역추적이 어려운 제3의 인물을 끌어들이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연결해 준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로 심 전 팀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로 약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던 심 전 팀장은 올해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체포됐다.

이들 3명의 선고 기일은 이달 18일에 열린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