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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반발로 양도세 접었는데…文 "코스피 2600, 정부 노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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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일보 왕태석 2020.12.0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일보 왕태석 2020.12.01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스피 지수가 2600을 넘어선 데 대해 “증시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적과 미래가치가 반영된 주가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 최고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1800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평가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란 것을 주가라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되었다는 점”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사례로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주식 흐름과는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뉴스1]

대표적인 예가 대주주 기준 강화다. 당초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 했다. 이로 인해 지난 10월 코스닥 등이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커졌고, 여당도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2017년 이미 발표한 세법 개정안 내용"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해임해달라'는 등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정부만 없으면 코스피 3000 간다"는 얘기도 회자됐다.

결국 대주주 기준 완화는 동학개미가 나선 전방위적 여론전에 홍 부총리 등 정부가 두 손을 드는 형국이었다. 이를 '정부의 노력'이라고 포장할 수 없다는 게 주식 커뮤니티 등의 지적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과정도 비슷하다. 정부는 2023년부터 연 2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지난 6월 발표했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두차례에 걸쳐 0.1%포인트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7월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금융세제 개편안을 수정을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날엔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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