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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수능일은 예외

중앙일보

입력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오는 1일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12월 1일부터 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며 “지난 계절관리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빈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고, 올해는 정부도 중국 등 주변국 협력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최근 3년간 겨울철보다 초미세먼지(PM2.5) 나쁨(35㎍/㎥이상) 일수는 3~6일 줄고, 평균농도도 1.3~1.7㎍/㎥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12월~3월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나쁨(35㎍/㎥ 이상) 일수는 33일, 평균농도는 29㎍/㎥였다.

수도권 노후차량 운행 제한… 수능일은 ‘예외’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서울 강변북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5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량은 12월 1일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서울 강변북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5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량은 12월 1일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이에 따라 12월 1일 오전 6시부터 4달간, 오전6시~오후 9시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차량의 서울‧인천‧경기도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에 여러 지역에서 적발되면 최초 적발 지역에서 한 번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노후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만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노후차량의 운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수능시험일인 12월 3일 하루는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상황에서도, 이날만은 운행제한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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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16기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그 외에는 80% 출력으로 상한제약을 둔다. 2021년 3월의 가동 규모는 2월에 정할 예정이다.

겨울철 농촌에서 태우는 영농잔재물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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