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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없는 노후차, 12월부터 수도권 못 다닌다

중앙일보

입력

2019년 3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7일간 내려진 최악의 대기질 사이로 노후경유차 단속 안내 전광판이 보인다. 오는 12월 1일부터 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2019년 3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7일간 내려진 최악의 대기질 사이로 노후경유차 단속 안내 전광판이 보인다. 오는 12월 1일부터 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12월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3월까지…위반시 하루 10만원 과태료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될 '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의결했다.

5등급 차량, 평일 일과 중 서울·인천·경기 못 다닌다

저감장치 미부착 노후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저감장치 미부착 노후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난해 1차 계절관리제 당시 현장과 지자체의 준비시간 부족으로 서울에서만 노후차량 운행이 일부 제한됐지만, 올해는 인천과 경기 지역까지 운행 제한이 확대됐다.

수도권 노후차량 운행제한은 오는 12월 1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내년 3월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에 여러 지역에서 적발되면최초 적발 지역에서 한 번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준비 부족으로 계절관리 기간 전반에 걸친 운행제한은 하지 않는다.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지난해 계절관리제와 동일하게 해당 시‧도 내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DPF 장착 대기' 차량, 서울은 12월 인천·경기는 3월까지 유예

매연을 배출하는 지게차. 중앙포토

매연을 배출하는 지게차. 중앙포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시‧도별로 단속 예외방안을 마련해 국밀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했다.

올해 12월까지는 DPF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예외로 친다. 환경부 유승광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서울의 경우 연말까지 5등급 노후차량 대부분 폐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연말까지 지원을 DPF 부착도 대부분 끝날 것으로 보여 12월까지를 DPF 장착 데드라인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12월 이전에 DPF를 장착하지 못해 내년 1~3월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차량은, 내년 11월까지 DPF 장착을 완료하면 낸 과태료를 돌려주거나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준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내년 3월까지 DPF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을 예외로 뒀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도 예외다. 단 신청만 하고 장착 순서가 됐는데도 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를 막기 위해 DPF 부착 여건이 됐는데도 부착하지 않는 경우엔 시도지사 명의로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린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후차량 전국 146만대 중 경기도 21만대 남아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 12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운행제한 차량이 적발되면 하루에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 12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운행제한 차량이 적발되면 하루에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78만대다. 이 중 32만대만 DPF 부착을 끝냈고, 146만대는 아직 DPF를 달지 않았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21만대로 DPF 미부착 차량이 가장 많았다. 수도권에 남은 DPF 미부착 34만대의 63%에 달한다. 서울은 8만 7000여대, 인천은 3만 7000여대가 남아있다.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5등급 차량 약 30만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8만대에 DPF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겨울 평균 24㎍/㎥, 재작년 평균 33㎍/㎥… 올해는?

대기질 '보통' 수준을 보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위로 쾌청한 하늘이 펼쳐져 있다. 뉴스1

대기질 '보통' 수준을 보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위로 쾌청한 하늘이 펼쳐져 있다. 뉴스1

위원회는 이번 계절관리제로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는 20%, 황산화물 35%, 질소산화물 12%, 휘발성유기화합물 6%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3년간 12월~3월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나쁨(35㎍/㎥이상) 일수는 33일, 평균농도는 29㎍/㎥였다. 위원회는 평균 기상상황과 같을 경우, ‘나쁨’ 일수는 3~6일 줄어들고 평균농도는 1.3~1.7㎍/㎥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계절관리제 영향에 코로나로 인한 산업 위축, 동풍이 많이 불었던 기상상황이 더해졌을 때 2019년 12월~2020년 3월까지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4㎍/㎥였고, 극심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했던 2018년 12월~2019년 3월 평균 농도는 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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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가동중지' 계획 11월 말 발표

1차 계절관리제처럼 석탄발전소도 일부 가동을 중지한다. 위원회는 “전력 수급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중지하지 않는 발전소도 최대 출력 80% 상한제약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가동 중지 규모는 11월 말 ‘동절기 전력수급계획’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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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계절관리제 당시 사각지대로 꼽혔던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에 쓰이는 연료도 관리한다. 내항선박에 쓰이는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 강화할 계획이다. 중유(B-C유)의 경우 3.5%인 황 함유량 기준이 0.5%까지 줄어든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선박 저속운행’ 참여율을 높여 항구 미세먼지 발생도 줄일 계획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자발적 협약도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160개 대형 사업장과 체결하고, 드론‧무인비행선 등 불법배출 집중단속도 계속한다. 봄철 농경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 시‧도별로 수거 및 처리계획을 따로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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