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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조이기' 규제 전 막차··· 마이너스통장 발급 신기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일(30일)부터 고소득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시행이 임박하자 ‘일단 뚫어놓자’는 수요가 몰리면서 마이너스통장 발급 건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전체 신용대출도 2주 새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대출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대출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3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은행의 하루 마이너스통장 발급 건수는 6681개로 집계됐다. 새 신용대출 규제 발표 전날(12일 1931개)의 3.5배에 달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부 통계로 보면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다른 은행도 사정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록을 세운 23일 전후에도 꾸준히 하루 6000개 안팎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됐다.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 기준을 맞춰야 한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가계대출(주택·신용대출 등)로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SR이 40%면 소득이 1억원일 때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4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시중은행도 한도 줄이고, 우대금리 없애고  

신용대출 총액에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도 포함하기 때문에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이들이 많았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 잔액도 규제 발표 이후 2주 새 2조1928억원이나 증가했다. 새 규제안엔 신용대출의 용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데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주택을 사는 경우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마련할 때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우는 경우가 많다. 역시 규제 시행 전에 미리 받아두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다.

이 규제와 무관한 신용대출이라도 당분간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이 이미 강력한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태여서다. 국민은행은 23일부터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전부에 ‘DSR 4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연 소득 8000만 이상인 금융위 규제안보다 더 강력한 자체 규정을 적용하는 셈이다. 연 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준다는 방침도 세웠다.

신한은행은 예정보다 이틀 앞선 28일부터 새 규제안 적용을 시작했다. 농협은행은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다. 우량 등급 고객에게 주던 우대금리(기존 0.3%포인트)도 없앴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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