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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 "尹 '판사 사찰' 의혹 수사해달라" 대검에 의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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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조사결과의 처리)는 ‘비위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법무부는 이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되어 배포됐다”며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하여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 등을 들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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