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싸우는 이재명·조광한···남양주 "감사 적법한지 심판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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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최근 감사 적법성을 놓고 갈등을 빚던 경기도의 공공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6일 헌재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겪었던 9번의 경기도 보복성 감사를 참았다”며 “도시공사 감사실장 자격이 충분한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갖고 경기도가 채용 비리로 몰아 모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도 인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에 자행된 어린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감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었다”며 “이 직원은 도지사에 대한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협박성 감사를 받았는데 명백한 사찰이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  

조 시장은 이와 함께 “경기도가 마구잡이식 감사를 벌이고 기간도 정하지 않아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월 경기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청구했다. 당시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수원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산적한 시정업무 속에서 감사까지 처리해야 할 조광한 남양주시장님의 고충도 매우 크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 행사가 권력에 대한 ‘인정과 관용’으로 변질되거나 부정부패의 싹이 틈을 비집고 살아남도록 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저의 충심을 끝내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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