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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성관계 녹음 처벌’ 논란... “무죄 증명 수단”vs “합의 후 녹음해라”

중앙일보

입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선 불법 녹음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성폭력 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아 형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각에선 무죄 입증 수단이 사라질 것을 우려합니다. 반면 불법 영상과 다를 바 없는 녹음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서로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관계 흉내를 내는 소리를 녹음한 것이 하나의 포르노 장르로 자리 잡았고 유튜브에도 무분별하게 올라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관계를 녹음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 이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개정안이 보복 유포 등을 방지하는 데 의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몰래 녹음하는데? 녹음해도 되냐고 녹음기 켜고 보여주면서 직접 물어보라고” “이젠 동의서 받고 하자”라며 동의 후 녹음을 주장합니다.

반면,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제3자에게 공유 및 유포는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저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라며 “유포하는 게 문제면 녹음 유포만 처벌할 수 있게 법을 만들면 되지 거기에 단순 녹음까지 포함하네”라고 합니다. 또 녹음이 허위 미투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일 수 있기에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녹음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라 해도 녹음 행위 자체로 성범죄가 돼 무죄 증거가 무효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편에선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이 피해자에게도 부당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신변 위협을 느낀 성범죄 피해자도 녹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건 절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위계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녹화나 녹음조차 불법 증거가 되면 이제 증거로 내밀 게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녹음을 악용했을 때 형량을 높이는 게 낫다”며 녹음 행위 자체보다 이를 이용해 협박 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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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글중심 ▷ “명부 적으면서도 불안했는데” ... 개인정보 노출 우려 현실화되나

#클리앙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ID 'mairoo'

#네이버

"너를 잠재적인 꽃뱀으로 의심하니 녹음에 동의해 주라고 하리?"

ID 'wssj****' 

#다음

"녹음해도 되냐고 녹음기 켜고 보여주면서 직접 물어보라고."

ID 'potatopancakes'

#클리앙

"녹음을 한 행위가 성범죄가 돼버리니 증거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ID '멍멍고양이' 

#네이버

"불특정 다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입법하는 사람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오히려 무고 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만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다."

ID 'mcod****'

#다음

"그게 왜 논란이지.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면 서로 합의하에 녹음하고 그거 싫다고 하는 여자랑은 자지 마요."

ID '햇살가득히' 


이소현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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