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시가 9억→공시가 9억 기준 완화 #16만6000가구 가입 가능해져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로는 12억~13억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격 상한이 올라 12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은 지난 2008년 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 뒤 10년째 유지됐다. 그동안 물가·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힘들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넘는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가입 기준 완화를 검토해왔다. 다만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만 60세 기준으로는 월 187만원을 평생 지급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은 지난해 말 기준 4만6000가구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도 내년 6월쯤 도입한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그동안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