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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잡으려 정보 줬다”…피고인에게 돈 받은 혐의 경찰 기소

중앙일보

입력

A경위 “출소 후 상담만…돈은 안 받아”

비트코인 이미지.[중앙포토]

비트코인 이미지.[중앙포토]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400만원 받았다”며 A경위 기소 #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 조홍용)는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 법률 관계문서를 작성해주고, 정보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A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 관련 편의를 받는 대가로 A경위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넨 B씨(55)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18년 5월 말 자신이 구속 송치한 B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B씨에게 법률 상담과 함께 공소를 다투는 내용을 담은 경위서 등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 줬다. 또 B씨에게 사건 주범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을 알려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경찰관이 금품을 받고 관련 사건 주범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넘겨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당사자인 A경위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경위는 “구속된 B씨가 출소 후 경찰서로 여러 차례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해 상담 차원에서 도와줬다”며 “공범을 잡기 위해 B씨에게 해외에서 입국 중인 주범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것일 뿐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이달 초 A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부산경찰청은 1심 재판 결과를 본 후 A경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7년 초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불 때 “고액의 배당금을 준다”며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범죄다. 당시 B씨 등 유사수신 조직원 15명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3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164명에게 총 64억원을 가로챘다. 당시 경찰은 조직원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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