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이다.
18일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지난 13일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과 골프를 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윤 전 세무서장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4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경찰이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0년 영등포세무서장으로 근무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